감기약·소화제…편의점에서 구입 가능

2012.11.15 10:42:57

15일부터 24시간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13개 안전상비의약품을 이달 15일부터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은 ▶해열진통제 5종(타이레놀정 500mg(8정), 타이레놀정 160mg(8정),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어린이부루펜시럽(80㎖)), ▶감기약 2종(판콜에이내복액(30㎖×3병), 판피린티정(3정)), ▶소화제 4종(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훼스탈골드정(6정)), ▶파스 2종(제일쿨파프(4매), 신신파스아렉스(4매))이다.

 

다만 포장공정·생산라인 재정비 등으로 인해 훼스탈골드정은 12월 12일부터, 타이레놀 160mg은 내년 2월부터 시판될 예정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는 2만 3천개 편의점 가운데 15일부터 구매가 가능한 곳은 1만 1,538개이고 판매 점포는 출입문 근처에 판매표시 스티커가 부착된다. 오남용 방지를 위해 1회 1일분만 판매하고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다.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1천 907개의 보건진료소에 안전상비의약품이 비치되며, 편의점과 보건진료원이 상주하는 보건진료소가 없는 읍·면 지역은 특수장소 220개를 추가로 지정했다.

 

복지부는 24시간 편의점에 위해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해 유사시 신속하게 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편의점 취급 외 품목사례, 미등록자 등 무자격자 판매사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를 설치·운영해 소비자들이 쉽게 부작용을 상담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며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의약품 구입 불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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