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후 계약서 발급…최초로 과징금 부과

2012.11.16 12:56:08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7개 업체 과징금·제재

하도급업체에게 납품을 받은 후 서면 계약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건축설계·엔지니이링 업종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7개 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경고조치 및 과징금 1천 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의 경중, 자진시정 여부 등에 따라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게 과징금 1천 7백만원을 부과하고 한국전력기술·삼성SNS·현대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삼성엔지니어링·포스코엔지니어링·디섹에게는 위반행위가 경미해 경고조치를 했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경우 2009년 ‘국립생태원 생태 체험관 건립 공사 현상설계’ 공모에 참여하면서 하도급업체가 용역을 완료했음에도 계약은 설계심사가 완료된 이후 체결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가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한국전력기술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금액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428일 지연 지급하고 이자 1억 4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는 60일 이후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조정받는 경우 15일 이내 통보해야 하지만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

 

삼성SNS는 발주자로부터 현금 결제비율 39%로 대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16%만 지급했고 서면지연발급 104건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거래가 완료된 후에도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관행적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 하도급계약에 있어 구두발주 행위를 시정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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