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입찰참가 제한기간…위반행위 내용 고려해야

2012.11.16 14:03:0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을 고려해 제재강도를 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달청이 부정당업자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한 결정에 대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제한기간을 3개월로 변경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부정당업자는 국가와의 계약 등에서 위법한 행위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A회사는 조달청의 2011년도 제설용 염화칼슘 공급업체 선정 입찰공고에 응해 계약을 체결했지만 물량확보를 못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자 B회사로 하여금 계약을 대신 이행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B회사는 중량을 속이거나 비규격품 물품을 납품했다. A회사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해당물품을 교환·교체하고 비규격품을 검수한 담당 공무원과 B회사 간 부정행위 가능성을 조사해 달라며 국무총리실에 요청했다.

 

그러나 조달청은 중량을 속이고 비규격품을 납품한 책임을 물어 A회사에게 입찰참가를 6개월간 제한했다.

 

중앙행심위는 A회사가 과거 부정행위를 한 전력이 없고, 비규격품에 대해 바로 제품을 교환했으며 물건 공급과정에서 B회사와 공무원 간 부정행위 가능성을 제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회사가 부정당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입찰참가를 6개월간 제한한 것은 가혹하다며 제한기간을 3개월로 변경토록 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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