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보험, 보험료 대납·보험금 미지급…적발

2012.11.16 14:31:02

미래에셋생명보험이 보험료를 설계사가 대납해주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부정한 사례에 대해 제재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의 보험료가 자동 이체되는 은행계좌로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이체하는 방법으로 3억 7천만원의 보험료를 대납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는 보험계약에 대해 의무위반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1억 9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해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등 중도인출업무를 소홀히 했고,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사용자의 재화를 구매해주는 방식으로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금감위는 금융위원회에 해당 설계사의 업무정지 180일을 건의하고 해당 임직원 2명에게 견책, 3명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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