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쇼핑몰상품도 원산지 표시해야…공개 의무화

2012.11.19 10:38:22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 같은 통신판매로 상품을 팔때 원산지·제조자·제조연월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에서 원산지·제조일 등 상품선택에 필수적이 정보를 담은 ‘상품 정보제공 고시’를 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판매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의류, 식품, 가전제품 등 34개 품목에 대해 구매결정에 필수적인 제조자·원산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배송방법과 시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34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타 품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해 통신판매를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고시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색상 차별화, 테두리 이용, 전체화면크기를 고려한 위치 및 글자크기 선택 등을 통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제품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판매자가 상품정보를 현실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를 인정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안내하고 그에 준하는 상품정보를 제공할 때,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은 가장 빠른 날짜 또는 전체 날짜의 범위를 대신 제공할 때 등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구매결정 전 상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자상거래 시장이 단순한 가격경쟁에서 품질경쟁으로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대형 쇼핑몰을 중심으로 상품 등록 시 필수적으로 상품정보가 등록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추진하고 향후 제도가 정착되었다고 판단되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의무이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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