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시 포상금 지급

2012.11.19 16:16:53

앞으로 신용카드 길거리 모집·종합카드 모집 등을 신고하면 최고 2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불법모집 단속반이 개편돼 온·오프라인 불법모집 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불법모집 신고포상제 도입 및 단속반 내실화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모집을 하거나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해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신이 소속된 카드사 이외의 자를 위해 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다.

 

또한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별도 모집인을 고용해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수수료 수익을 취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서면·우편·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며 건당 20만원 이내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정도가 중한 종합카드 모집은 건당 2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모집인의 불법모집 재발방지 및 당사자 간 금품요구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인지일로부터 2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포상금 지급한도를 개인 1백만원, 종합카드 1천만원으로 설정했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올해 12월부터 발생한 불법행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기존 불법모집 단속반을 ‘불법모집 종합 대응 센터’의 역할을 하도록 전면 개편하고 불법모집 종합대응센터로 위상을 강화했다.

 

30명의 카드사 직원으로 구성됐던 기존 단속반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고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협회 전문인력 20명을 구성, 신고지역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회 및 금감원 인력이 동행하는 조를 구성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모집 신고·사이버 감시반 3명을 상주시켜 불법 행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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