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일부 정무위 통과

2012.11.20 12:46:11

다양한 청산서비스 제공…장외거래 중앙청산소 도입

다양한 형태의 청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청산회사에 대한 인가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지난 6월 ‘자본시장법’을 국회에 제출해 19일 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혁신산업과 우리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선진형 투자은행(IB) 발전을 담은 개정안은 통과하지 못했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개정상법의 내용을 반영 및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 개정안만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CCP 도입으로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청산업 인가제를 도입해 향후 다양한 형태의 청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했고, 청산회사는 결제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청산업 이외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영위하지 못하도록 전업주의를 채택했다.

 

또한 해당거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국내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해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을 의무토록 했다.

 

1인당 청산회사의 주식소유한도는 20%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인정했다.

 

금융위는 개정상법 관련 내용이 자본시장법에 반영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받는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등 불합리를 해소했다.

 

상법개정에 따라 상장회사의 이익소각이 일반회사보다 불리해진 것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폐지했다.

 

또한 자본시장법에서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제3자 배정, 일반공보 신주발행 시 주요사항 보고서가 공시된 경우 상법상 2주의 공고의무를 배제했다.

 

금융위는 “CCP는 법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 초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하위 시행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나머지 정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며 다음 국회 회기중에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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