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저축銀, 예한별로 19일 영업개시

2012.11.20 12:50:02

진흥저축은행이 예한별저축은행으로 계약이 이전됨에 따라 19일 기존 진흥저축은행 영업점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진흥저축은행에 대해 예한별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결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16일 오후 5시부터 진흥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채와 관련 자산을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예한별저축은행으로 계약을 이전했다.

 

예한별저축은행은 19일부터 기존 진흥저축은행 영업점에서 영업을 개시했고, 기존 진흥저축은행과의 예금거래 및 조건 등을 그대로 승계했다.

 

이에 따라 원리금 기준 5천만원 이하 기존 진흥저축은행 예금자는 예한별저축은행에서 만기·약정·이자 등 기존 거래조건을 동일하게 거래할 수 있다. 예금자들은 통장 변경이나 재계약 등 별도의 조치나 영업점 방분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

 

원리금 5천만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 19일부터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5천만원 초과 예금은 향후 파산절차를 통해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일부를 19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한다.

 

금융위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 여의도 본원 1층에 설치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서 불완전판매 관련 신고를 접수·처리한다.

 

또한 접수민원 중 사실관계조사를 통해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투자관련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여부 및 책임범위를 결정해 당사자에게 조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해 피해자는 파산재단에서 파산배당을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에서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보험금 및 개인지급금 지급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안내전화(1588-0037)를 이용하거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진흥저축은행 대부분의 자산과 부채를 계약 이전받은 예한별 저축은행은 앞으로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제3자 매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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