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 관리제도 개선된다

2012.11.20 12:50:38

자동차 제작사의 연비 자체측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사후검증 시 허용오차 범위가 축소된다.

 

지식경제부는 연비관리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한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선방안은 자동차 제작사의 자체측정을 인정하지만 과정과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양산차의 사후관리 강화, 사후관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경부는 자동차 제작사의 자체 주행저항시험에 대해 검증시스템을 도입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연비 공신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자체측정 방식으로 연비를 신고한 차종에 대해 시판 이전단계에서 일정비율을 선정해 공인연비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양산차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기존 사후관리 검증 모델 수는 전체 판매 모델 수의 3~4%였지만 5~10%까지 사후관리 모델수를 확대하고 사후검증 시 허용오차 범위를 -5%에서 -3%로 축소했다.

 

아울러 양산차에 대한 연비 사후 측정결과를 대외 공개해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경부는 개선방향을 토대로 연말까지 관련업계 및 전문가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연비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개선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지경부는 “소비자 권익보호와 자동차산업의 기술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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