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위반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방안 추진

2012.11.20 17:44:05

현재 1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은 최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징수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과세당국에 신고해 조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해당 징수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제공한 자료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1억원을, 5억원 이상일 경우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징수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경우 현행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금액이’로 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조항을 삭제했다.

 

안 의원은 “해외금융계좌 신고건수 및 신고금액은 저조한 상황”이라며 “내국인이 소유한 해외금융자산의 상당부분이 과세당국에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해외 은닉자산을 발견하고 지하경제를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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