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시 외국환거래세의 세율을 10~30%로 적용해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병두, 유은혜, 인재근 등 일부 야당의원은 최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토빈세법(외국환거래세법)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오늘 우리는 외환위기 방지세의 의미를 갖는 토빈세법을 발의한다”며 “토빈세는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과도한 구조조정과 일자리 불안, 높은 실업률과 내수침체 등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안정을 위한 민생정책”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외국환거래세법안에 따르면 외국환거래세의 세율은 0.02%이며 전일 기준 환율과 대비해 3%이상 변동했을 때 외국환거래세의 세율을 10~30%로 적용한다.
건당 1억원 이상 외환거래 시 부과되고 금융회사 등이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외국환의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내국지급수단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국제기구가 내국지급수단을 매입하는 경우, 내국지급수단을 매입할 때 수출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를 내국지급수단 매입시기로 보고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체신관서에 납부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외국환거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다.
민 의원은 “국내 통화를 대규모로 매입하는 자에 대해 외국환거래세를 부과해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억제하고 우리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토빈세법 발의가 금융과 산업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사회적 공론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1990년부터 2012년 8월까지 환율 변동폭이 3%를 초과한 경우는 36일이며 2%를 초과하는 경우는 6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