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보호…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설치

2012.11.21 10:35:54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소비자 보호업무에 대한 심의기구로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운영지침’을 심의·의결하고 제도개선 및 검사 필요사항 등을 심의해 소관 감독·감사부서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검사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감독제도 개선사항의 경우 반드시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의 경우 관련 검사국에 검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금감원은 제1호 금융소비자리포트의 후속조치로 수익률이 저조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 종합검사를 통한 연금자산 운용방식을 면밀히 점검해 문제점을 파악토록 했다.

 

또 연금저축상품의 수수료 체계 및 연금대출 적립금 담보대출금리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과도한 수수료 인하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신용카드사가 수수료를 받고 회원의 사망·질병 등 사고발생 시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일시 유예하는 서비스인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와 관련, 불완전판매 방지대책 강구 및 서비스 수수료 인하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재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고령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 강화 등의 보호방안도 심의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상품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으나 투자경험이 없는 고령자들이 위험성이 큰 파생상품에 투자해 손실이 발생하면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상담 및 민원동향 분석 결과 민원이 급증하거나 빈발해 금융소비자보호에 취약점이 도출된 사항을 내년도 중점 검사사항에 포함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의 적합성 원칙 준수 여부 등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점검하고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실태 등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 관련 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보험금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에 대한 안내의 적정성 등 보험금 지급절차의 적정성 여부와 금융회사의 민원처리실태 및 민원관리시스템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 및 검사문화를 정착시키고, 본부부서와 소비자보호부문과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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