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락, 현금으로 중소기업 영업망 뺏어

2012.11.21 10:36:14

유제품 등의 방문판매업을 주력으로 하는 비락이 거액의 현금을 지급해 중소기업의 영업망을 빼앗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비락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쟁사업자인 참선진종합식품 4개 대리점에게 3억 4,9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것을 적발,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락은 2008년 경 후발주자로 국내 녹즙시장에 진출한 이후 자신의 취약한 녹즙제품 영업판매망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인 참선진종합식품을 상대로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했다.

 

참선진종합식품 4개 대리점에게 자신의 소속 대리점으로 전환하는 대가로 녹즙소비자 1인당 5만원을 기준으로 3,6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총 3억 4,9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경쟁사업자와 기존 계약기간 중에 있던 대리점에게 상당한 규모의 현금제공이라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통한 부당고객유인행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금 제공규모가 4개 대리점 연매출액의 29.2%~44.3%에 달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고 과대한 이익제공에 해당된다며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및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통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행위를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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