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율이 현행 6.55%수준으로 동결되고 요양보호사의 임금이 5%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율 수가인상(안)’을 확정했다.
우선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6.55%수준으로 동결된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1.6%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5,619원에서 5,709원으로 90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요양수요를 감안해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7%수준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현재 소득이 없는 노인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 감경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입소시설 수가가 평균 5%, 재가 방문요양이 평균 5.3% 인상돼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의 경우 최대 월 10만원 수준의 인금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치매·독거노인 등의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동서비스 비용’을 신설하고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서비스 이용에 대해 수가를 가산 지급하기로 했다.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월 20일 이상 이용하는 노인의 경우 월 한도액 50%를 추가 적용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 욕창치료 등이 필요한 노인들이 양질의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처치 재료비 현실을 반영해 수가를 7% 인상했고, 입소시설의 경영개선을 위해 전문요양시설 등의 일당 수가를 2.4% 인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가인상으로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향상되고, 치매·독거 등 요양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의 사회적 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된 내년도 장기요양수가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되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관련 수가는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