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율 동결…요양보호사 임금 인상

2012.11.21 17:42:29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율이 현행 6.55%수준으로 동결되고 요양보호사의 임금이 5%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율 수가인상(안)’을 확정했다.

 

우선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6.55%수준으로 동결된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1.6%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5,619원에서 5,709원으로 90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요양수요를 감안해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7%수준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현재 소득이 없는 노인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 감경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입소시설 수가가 평균 5%, 재가 방문요양이 평균 5.3% 인상돼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의 경우 최대 월 10만원 수준의 인금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치매·독거노인 등의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동서비스 비용’을 신설하고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서비스 이용에 대해 수가를 가산 지급하기로 했다.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월 20일 이상 이용하는 노인의 경우 월 한도액 50%를 추가 적용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 욕창치료 등이 필요한 노인들이 양질의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처치 재료비 현실을 반영해 수가를 7% 인상했고, 입소시설의 경영개선을 위해 전문요양시설 등의 일당 수가를 2.4% 인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가인상으로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향상되고, 치매·독거 등 요양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의 사회적 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된 내년도 장기요양수가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되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관련 수가는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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