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가능해진다

2012.11.22 09:19:42

서울과 부산에서만 시행됐던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돼 12월부터 비씨·삼성·KB 등 10개사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다음달 14일부터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인트 납부제도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카드는 비씨, KB,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등 10개다. 수협, 전북, 광주 등 3개사는 내년 6월부터 가능하다.

 

지금까지 포인트 납부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곳은 서울과 부산이며 서울은 2010년 12월부터 9개 카드사의 포인트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납부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부산은 4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의 경우 금융결제원 및 10개 카드사 협의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세무서 민원실과 인터넷지로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포인트 납부제도 도입으로 다음달부터 지방세를 납부할 때 지자체 세무민원실,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조회 및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 납부시스템은 서울과 부산에서 이택스를 통해서만 가능했고, 국세는 인터넷지로,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납부할 수 있었다.

 

포인트를 사용해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통합조회서비스(www.cardpoint.or.kr) 또는 지자체 세무민원실에서 포인트를 조회해 카드결제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는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 6월부터는 3개 카드사의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 도입과 함께 은행 현금입출금기와 공과금수납기에서도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가 가능토록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신용카드 포인트 잔액은 2006년 1조 3천억원에서 2010년 1조 6천억원으로 증가추세이며 이중 2008년 1천 3백억원, 2009년 8백억원, 2010년 1천 1백억원 등의 포인트가 매년 소멸되고 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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