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프랜차이즈 500m 내 신규출범 금지

2012.11.22 10:20:12

공정위, 커피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 마련·시행

빵집, 치킨, 피자업종에 이어 앞으로 같은 커피 프랜차이즈일 경우 500m 안에 새로운 가맹점을 열지 못한다.

 

또 5년 이내 매장 리뉴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을 최고 40%까지 지원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최근 급성장으로 인해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커피전문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시행한다.

 

적용대상은 가맹점 수가 1백개 이상이면서 커피사업부분 매출액이 5백억원 이상인 가맹본부로 카페베네, 롯데리아, 할리스에프엔비, 탐앤탐스, 씨제이푸드빌이다.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직영만 존재하고 가맹점이 없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 브랜드의 매장수는 2009년 748개에서 지난해 2,069개로 증가했고, 500m 이내 가맹점 비율은 카페베네 28.8%, 탐앤탐스 20.5%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500m 이내 신규출점 금지와 관련, 커피 프랜차이즈의 중복출점으로 영업지역 분쟁이 많아 가맹본부가 정한 100~300m보다 넓게 설정할 필요가 있고, 스타벅스 매장의 평균이적거리(476m)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업지역으로 하루 유동인구가 2만명 이상이거나 철길·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대형쇼핑몰 등 특수상권 내 출점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했다.

 

또한 주거지역으로 3천 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직접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도급계약서 및 도급금액 정보를 해당 가맹점에 제공토록 하고, 현행 평당 20~50만원 수준의 감리비를 타업계 통상수준인 10~15만원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아울러 5년 이내에 매장 리뉴얼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매장의 이전·확장이 없는 리뉴얼 시 비용의 20% 이상을 가맹본부가 지원해야 하고, 매장을 이전·확장할 경우 리뉴얼 비용의 40%를 지원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커피업종에서 바람직한 거래기준이 마련돼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동반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토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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