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공공SW사업 중소기업 참여 확대

2012.11.22 18:00:4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앞으로 중소SW사업자의 공공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SW기술자 등급제가 폐지돼 SW기술인력 관리체계가 개선된다.

 

지식경제부는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올해 5월 23일 개정 공포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해 이달 24일부터 시행한다.

 

지경부는 기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유를 축소해 중소SW사업자의 공공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를 제정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의 참여제한을 내년부터 공고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SW기술인력 관리체계도 개선돼 SW기술자의 창의성·실무경험·능력 위주의 인력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SW기술자 등급제’를 폐지, SW기술자의 인정기준을 정하는 한편 경력관리를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을 정비하고 경력신고 수수료를 인하했다.

 

지경부는 공공SW사업 발주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SW사업 요구사항 명확화 기준을 도입하고, SW사업 저장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건의 시범적용사업을 통해 마련한 요구사항 분석·적용 기준을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에 반영해 기준을 도입하고, SW사업 저장소를 통해 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SW사업 정보를 수집·분석해 사업계획 수립 및 원가계산 등에 활용토록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발주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SW사업의 관련법령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경우 이를 개선·권고하는 등 관리감독기능도 강화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내 SW산업의 공생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시장부터 선진SW발주관리기법을 도입하고 전문SW기업 육성 기반조성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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