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34.2% 건강보험료↑…평균 4,022원 증가

2012.11.23 10:41:34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4.2%는 이번달 보험료가 인상됐으며, 세대당 평균 4,022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지역가입자의 이번달 보험료부터 지난해 귀속분소득(국세청) 및 올해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변동자료를 확보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의 변동분을 11월에 반영,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역가입자 784만 세대 중 268만 세대(34.2%)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119만 세대(15.2%)는 내려가며 397만 세대(50.6%)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험료가 올라간 268만 세대 중 73만 세대(27.2%)는 신규 주택·토지의 매입 또는 새로운 사업개시 등으로 재산·소득이 신규로 발생해 보험료가 올라갔다.

 

38만 세대(14.2%)는 기존의 소득증가로, 17만 세대(6.3%)는 기존 소득과 재산과표의 변동으로, 140만 세대(52.2%)는 기존 재산과표의 상승으로 보험료가 증가했다.

 

이번달 보험료 부과액은 지난달보다 315억원(4.4%) 증가했고,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평균 4,022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 상승분 4.4% 중 신규재산·소득 반영에 의한 증가율은 2.6%, 기존소득증가 및 재산과표의 상승에 따른 보험료 증가율은 1.8%로 나타났고, 이중 재산과표의 상승에 의한 보험료 증가율은 0.7%를 차지했다.

 

시도별로는 울산(6.6%), 부산(6.2%), 광주(6.6%), 경남(5.9%) 등이 평균 증가율보다 높았고, 서울(3.6%), 인천(3.6%), 경기(3.9%)는 증가율이 낮았다.

 

이번달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해 공단지사나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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