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 그룹 공시위반…과태료 5억원·경고조치

2012.11.23 10:47:41

한화·두산 등 7개 기업집단이 이사회 의결 안건 중 일부 안건을 누락하는 등 공시규정을 위반해 5억 3,479만원의 과태료와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기업집단현황공시와 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시 이행여부를 한화·두산 등 7개 기업집단 소속 31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한화 53개사, 두산 24개사, STX 26개사, CJ 83개사, 엘에스 50개사, 대우조선해양 19개사, 동부 56개사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올해 3월까지 3년간 실시했다.

 

공정위는 7개 집단 소속 311개사 중 48%인 148개사가 261건의 공시를 위반해 152건에 대해 과태료 3억 5,700만원, 109건은 경고조치했으며, 비상장회사 가운데 중요사항공시를 위반한 54개사 76건 중 55건은 과태료 1억 7,779만원, 21건은 경고조치를 내렸다.

 

지난 3년간 공시위반 건수는 대우조선해양이 평균 2.4건으로 가장 높았고, STX 2건, 한화와 CJ는 1.8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CJ가 1억 5,640만원, 대우조선해양이 1억 465만원으로 나타났다.

 

공시위반사항을 보면 이사회 의결 안건 중 일부 안건을 누락하는 등의 이사회 운영현황이 141건(54%)으로 가장 많았고, 재무현황 31건(11.9%), 계열회사 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잔액 현황이 28건(10.7%)등이다.

 

이사회·위원회 등 운영현황 공시위반은 2010년 21건에서 지난해 37건, 올해 83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재무현황은 2010년 16건에서 지난해 11건, 올해 4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현황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공시 의무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교육·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법위반 재발방지 및 공시의무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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