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계약직과 기능직이 폐지돼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현행 6개 공무원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해 4개 직종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자는 기능직 11만명, 별정직 5천명, 계약직 6천명 등 총 12만명이다.
공무원 직종체계를 일반직 중심으로 통합·간소화됨에 따라 현행 경력직은 일반직과 특정직, 기능직 중 기능직이 폐지돼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간소화되며, 폐지된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또한,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으로 구분된 특수경력직은 계약직이 폐지되고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개편했으며 지방공무원법의 경우 장학관·장학사 등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을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다.
다만 별정직 중 정치적으로 임용되는 비서관·비서 등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 외 별정직은 일반직에 통합된다.
행안부는 1981년에 확립된 현행 직종체계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하지 않고 세분화돼 있어 공직내 인력흐름이 칸막이로 작용해 인력관리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직종개편을 통해 환경변화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인사운영체제를 갖추고, 공직사회를 통합해 정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