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메가박스 영화관람권 사용기간 2년으로 연장

2012.11.26 11:12:45

앞으로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에서 구매한 영화관람권의 사용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구매일부터 1년으로 돼 있는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 영화관람권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CGV와 프리머스가 올해 10월 영화관람권의 사용기간을 연장한 이후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사용기간을 2년으로 자진 연장해 롯데시네마는 12월부터, 메가박스는 이달 2일부터 연장된 사용기간을 적용하게 된다.

 

박스오피스 매출액은 2010년 1조 1,514억원, 지난해 1조 2,362억원이며 지난해 기준 영화관람권 매출액도 45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영화관람권의 15%정도는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아 60억원이 판매자의 낙전수입으로 귀속됐다.

 

공정위는 해당기간이 지나면 영화관람권의 가치를 소멸시키는 것은 거래관행에 비춰 고객에게 부당하며, 통상 지류 상품권 및 모바일 쿠폰 등의 5년 사용기간에 비해 1년으로 짧아 영화관람권의 특성 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경우 영화관람권의 대부분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낙전수입도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화관람권 사용기간 연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사용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증가하는 영화관람인구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련분야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공정약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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