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파트 분쟁…‘소유자 청구 권한’ 확대

2012.11.26 11:28:37

앞으로 집합건물에 생긴 균열, 누수 등 각종 하자에 대해 분양회사와 건설회사를 상대로 직접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세입자도 관리비 산정·부과 등을 협의하는 입주자 회의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무부는 최근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생긴 하자에 대해 분양회사와 건설회사도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분양자 이외에 시공자도 담보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하도급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담보책임을 지는 시공자의 범위를 규정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택법, 오피스텔·상가 등은 집합건물법으로 이원화된 담보책임 규정을 집합건물법으로 일원화했고,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에 관해 주택법에만 적용토록 했던 현행 법률을 개정,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회복했다.

 

임차인에게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 선임 등에 한해 의결권을 부여하고 관리인의 사무보고 방법과 사무보고 대상을 구채화해 이해관계인 회계자료 등 열람 및 등본 교부 청구권을 신설했다.

 

또한 건설회사가 구분소유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관리규약으로 작성해 구분소유자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최초 분양자의 관리단 규약(안) 작성의무를 명분화했다.

 

이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2분의1 이상이 등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최초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 규약을 승인받아야 하며 분양자가 규약안 작성 시 시·도지사가 집합건물의 종류별로 ‘표준관리규약’을 작성토록 의무를 부과했다.

 

관리인의 자의적 사무집행을 견제하고 관리인의 권한 사항을 심의·의결·감독하기 위한 관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관리위원은 구분소유자 중 관리단 집회 결의 등으로 선출토록 했다.

 

아울러 집합건물 거주자, 분양자 및 시공자 등 사이의 분쟁을 예방·조정하기 위해 집합건물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 집합건물 하자·관리비·공용부분 변경 등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토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예정으로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아파트 소유자 및 거주자의 권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