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물류와 합동물류가 임의로 품목·수량·가격을 정해 전국 800여개 영업소로부터 주문하지 않은 비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경동물류와 합동물류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 전국 영업소 운영자들에게 주문받지 않은 비품을 일괄적으로 공급해 구입을 강요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경동물류와 합동물류가 공급한 비품은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테이프, 봉투, 그릇, 종이컵 등 총 15종 30억원 규모로 나타났으며, 비품 대금을 사후에 영업소 미수채권에 포함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구입을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영업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전 주문이 없는 일방적 공급방식은 불필요한 구매를 유발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볼 수 없고,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영업소가 사실상 거래를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품공급이 시중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이루어져 부당이득이 없고, 전체 매출액 대비 비품 판매비중이 미미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배사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비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한 행위를 적발, 제재한 사례로 관련업계의 법위반 억제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택배업 등 국민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