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면제대상 클린디젤버스 추가·면제기한 연장해야

2012.11.27 17:14:18

박민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천연가스버스와 함께 클린디젤버스를 추가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201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민식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클린디젤버스를 추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재 운송용 천연가스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올해 일몰기한이 끝나 향후 공급이 축소될 우려가 있고, 운송용 클린디젤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클린디젤 자동차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 발생량이 획기적으로 감소했고 연료 효율성도 우수하다.

 

또한 현재 클린디젤버스가 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없지만 서울시 시내버스 차량의 99%가 천연가스버스라 클린디젤버스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올해부터 2015년까지 5천 60대의 디젤버스 중 매년 938대가 교체되고, 노후화로 인한 교체는 연평균 3천 191대로 총 1만 2,762대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천연가스버스의 차량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클린디젤버스를 추가로 포함한다면 내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426억원, 총 1천279억원의 부가가치세수 감소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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