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천연가스버스와 함께 클린디젤버스를 추가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201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민식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클린디젤버스를 추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재 운송용 천연가스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올해 일몰기한이 끝나 향후 공급이 축소될 우려가 있고, 운송용 클린디젤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클린디젤 자동차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 발생량이 획기적으로 감소했고 연료 효율성도 우수하다.
또한 현재 클린디젤버스가 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없지만 서울시 시내버스 차량의 99%가 천연가스버스라 클린디젤버스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올해부터 2015년까지 5천 60대의 디젤버스 중 매년 938대가 교체되고, 노후화로 인한 교체는 연평균 3천 191대로 총 1만 2,762대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천연가스버스의 차량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클린디젤버스를 추가로 포함한다면 내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426억원, 총 1천279억원의 부가가치세수 감소가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