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개정안'-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권한 확대

2012.11.28 09:29:50

국회본회의 통과

앞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이 확대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시 소음방지대책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28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음방지대책과 관련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쟁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해 실효성을 확보하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했고, 민간 사업주체도 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 조기에 분쟁을 해결토록 했다.

 

또한 하자분쟁조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위해 사업주체·설계자 또는 감리자간의 분쟁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주거약자·신혼부부 등에 대해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건설에 따른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한편,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할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소음관련 법령이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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