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주택 부도시 임대보증금 보호 강화

2012.11.28 10:21:22

‘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임차인이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거절당해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2일 임대주택 부도 발생 시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거절된 경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 받을 수 있고, 임대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설정된 채무관련 정보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토록 해 사업자 여건에 비해 보증금 수준이 과다하게 높아질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또한 임대주택 신규건설 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임차인모집 또는 해당주택 사용승인이 가능토록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보증보험 계약 갱신 시 보증회사가 보증보험 가입신청을 과도하게 거절하지 않도록 행정적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임대주택법은 2005년부터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보증회사의 일부 보증가입 거절, 고의적인 보증 미가입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과 추가조치가 이루어지면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강화돼 임대주택에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등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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