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상금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시 시·도지사도 감정평가업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29일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절차 등을 포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 공고를 할 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공고 및 통지를 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해야 한다.
만일, 시·도지사와 소유자가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2명의 평가업자를 선정해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추천대상 및 방법은 시·도지사가 평가업자의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실적, 징계여부 등을 감안해 사전에 추천대상 집단을 정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천대상 집단현황 및 추천과정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토록 했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은 추천닙단 구성 및 추첨방법, 평가업자 가중치 부여기준 등을 포함한 ‘감정평가업자 추천표준지침’을 작성해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토지의 사실상소유자와 매매협의가 이루어져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확인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외토록 해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보상전문기관에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를 추가 지정했다.
기존 보상전문기관은 LH공사, 한국감정원, 농어촌공사, 도공, 수공, SH공사 등 6개 기관이었다.
이번 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령은 다음달 2일 이후에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