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소비자 선택권 강화

2012.11.30 10:43:21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 상품만 원할 시 단독상품 출시 의무화

앞으로 자기부담금 상품이 다양화되고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이 출시되는 등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 상품만 원할 경우 같은 상품만을 가입·변경할 수 있도록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하고, 기존 가입자가 실손의료보험을 변경·재가입할 때 보험료 부담을 경감했다.

 

또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기부담금 10%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자기부담금 20%인 상품이 추가돼 출시된다. 의료이용량이 적은 소비자 기호에 부합하는 보험료·보장수준을 제공하고 과잉진료 방지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매년 변경되는 국민건강보험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보험료 비교 등을 통해 유리한 상품으로 옮기기 쉽도록 보험료를 매년 변경토록 했다.

 

의료환경 변화 등 보험료 변경요인을 즉시 반영하고, 보험료 변경 시 원인을 세분화해 분석·제시가 가능토록 하는 한편, 산업평균(참조순보험요율)보다 일정 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전에 신고토록 했다.

 

보장내용 변경주기도 단축돼 의료환경 변화, 물가상승 등에 따른 소비자의 기호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장내용을 일정기간(최대 15년)마다 변경해야 하며, 일정기간 경과 후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과 변경된 상품에 재가입 되는 조건 등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는 기존 특약형태로 판매되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제도반영 등은 보험회사가 제도시행 준비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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