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위법·부당한 지자체 보조금 지급 관행 차단

2012.11.30 10:53:40

지방재정법 개선방안 마련…행안부에 권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민간보조금 지원과정 전반에 나타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의 관련법령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민간보조금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재원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에 시책상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지난해 전국 기준으로 13조원 규모다.

 

권익위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간보조금 운영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결정하는 절차가 없고, 사업 유형별 보조금 한도와 자기부담율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사한 사업에 이미 보조금을 지원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이력관리를 하지 않았고, 보조금 집행과정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공개 및 통제장치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조사업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 타당성을 높이고, 사업별로 보조금 지원한도와 자기부담율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이력관리제도를 도입·운영해 유사·중복사업을 검증토록 했다.

 

아울러 보조사업자별 지원금을 포함한 세부지원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부정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환수가 가능토록 강행규정을 규정했으며 비위 보조사업자는 일정기간 신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위법·부당하게 사용된 금액의 일정 배수 이내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권고는 증가하는 지자체의 민간보조금 지원 규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법령상 허점에서 발생되는 위법·부당한 보조금 지급 및 집행관행을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