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퇴직연금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한도 축소

2012.11.30 16:32:59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퇴직연금의 자사상품 편입한도가 축소되고, 퇴직연금 적립금의 40%에 대해 주식·부동산 펀드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불공정 거래구조, 과도한 자산운용규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가입자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 퇴직연금시장의 건전성장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한도가 현행 70%에서 50%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 신탁계약 시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의 편입비중이 높아 가입자 수급권이 퇴직연금사업자 신용 리스크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또한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혼합형·부동산 펀드 투자를 허용했다.

 

다만 부동산펀드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률을 시현하고 있는 임대형 부동산펀드로 제한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계열사 펀드 등은 제외된다.

 

금융위는 현재 일부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계열사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 근로자의 수급권 침해,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계열사 적립금 비중공시를 의무화해 계열사 간 거래관련 공시규제를 강화했다.

 

사용자·가입자의 자산운용규제 위반 운용지시에 대한 사업자의 거절의무를 부과토록 하고, 사전에 사용자·가입자에게 충분히 안내해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축소 등에 따른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유예기간(내년 4월 시행)을 부여했다.

 

이 외에도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 설정의무를 부과하고, 대출을 조건으로 하는 차주의 의사에 반한 퇴직연금 계약 체결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자신 또는 계열사 상품만을 운용방법으로 제시하는 행위를 제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규정은 관보게재를 거쳐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다만 사업자간 원활한 상품교환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해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운용규제 등 일부 규정은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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