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강화

2012.11.30 11:17:32

중기회·공정위,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 개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및 각종 부담수준실태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대형유통업체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중소기업의 불공정 피해사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부당 단가 인하, 구두발주, 기술탈취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원인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공정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하향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판매수수료 및 각종 부담수준실태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법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키로 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관련한 8개의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현재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서만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중소기업에 피해가 심각하고 치명적인 행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 협상권 부여’, ‘조정협상을 위한 요건완화’와 관련한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제도에 대한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을 경제적 약자, 보호의 대상으로 보더라도 중소기업은 스스로 경쟁의 주체로 인식하고 치열한 노력과 혁신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동반성장의 조력자로 동반성장 문화가 기업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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