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 7개국의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들이 새로운 FATF국제기준에 대한 이행방안을 논의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부터 5일까지 ‘FATF 新국제기준에 관한 동북아 7개국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아·태 자금세탁방지기구(APG)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한국·중국·일본·대만·홍콩·마카오·몽골 등 동북아 7개국에서 총 50명의 자금세탁방지 관계자가 참가해 새로운 국제기준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각국의 효과적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논의내용은 올해 2월에 개정된 FATF 新국제기준의 주요내용과 각국의 이행방안, FATF 新국제기준에 기초한 ‘국가적 자금세탁방지 체제’ 구축방안,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에 관한 평가방법론’ 재정 주요내용 등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우리나라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효과적 이행평가 도입배경, FIU·법집행기관·수사기관 관련 국제기준’에 대해 발표하고, 워크숍 참석차 방안하는 몽골 FIU관계자 10명을 대상으로 7일부터 2일간 ‘한국-APG 합동 자금세탁방지 기술연수’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동북아 지역 중심국가로서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과 연계해 후발 개도국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