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징검다리 전세보증 지원 대상 확대

2012.12.03 16:27:23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제도 개선

부부합산소득이 5천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는 ‘징검다리 전세보증’의 요건 및 대상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보증요건 및 보증지원 대상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증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현행 5천만원(부부합산) 이하에서 7천만원(부부합산) 이하로 완화된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까지 기존 보증한도를 인정하고, 3천만원 초과부터는 일반 전세보증과 같이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방식을 적용하되 부채상환예상액을 차감하지 않고 한도를 선정해 보증한도를 확대했다.

 

소득·전세금 기준도 완화돼 소득기준을 현행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완화하고 전세가격 시세 등을 감안해 보증대상인 신규 임차주택의 전세금 기준을 2억5천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지자체의 보증추천서를 받는 경우 1개월이 지난 후 보증신청이 가능했으나 임차인이 즉시 보증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됐고, 지자체의 보증추천서가 없는 경우 보증신청은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기간이 단축된다.

 

아울러 임차인의 보증신청 시 ‘임차계약 중도해지통지서’ 제출의무를 면제해 보증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를 개선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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