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청호나이스·하이프라자 허위·비방 광고행위 제재

2012.12.04 10:40:26

허위·과장 광고를 한 청호나이스와 경쟁사업자의 정수기를 비방광고 한 하이프라자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청호나이스가 자사의 정수기가 미국 환경청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인정받았다고 허위·과장광고를 한 행위와, 하이프라자가 경쟁사업자의 정수기가 비위생적인 것처럼 비방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청호나이스는 지난해 4월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청호나이스 역삼투압 정수기 미국 환경청도 인정했습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호나이스의 역삼투압 정수기는 웅진코웨이, LG전자 등 경쟁사업자들도 제조판매하고 있으나 미국 환경청의 인정을 언급해 타사 제품보다 우수한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것이다.

 

미국 환경청은 역삼투압 멤브레인 필터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청호나이스의 역삼투압 정수기의 방사성 물질 제거성능은 인정한 적이 없다.

 

또한 공정위는 하이프라자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자사 매장에서 탁상용 캘린더 등을 통해 ‘스스로 살균하는 정수기? 제대로 살균되나요?’, ‘비데 살균을 정수기에 적용했다?’라는 문구로 경쟁사업자인 웅진코웨이의 정수기를 비방광고했다고 밝혔다.

 

하이프라자는 자신의 매장에서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쟁사업자의 일부 정수기 문제점을 제기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방영해 전반적으로 비위생적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공정위는 현재 정수기 시장이 연간 100만대, 1조5천억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이번 사건은 1위 사업자 웅진코웨이와 2위 사업자 청호나이스 간 경쟁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LG전자 정수기가 지난해 7월 첫 출시돼 하이프라자가 공격적인 판촉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 광고행위를 시정 조치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공정경쟁 질서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정수기 시장에서 공정경쟁 질서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