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허가 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단축되고, 맞벽건축 대상지역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건축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맞벽건축 대상구역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운수시설·종합병원 등 다중이용 건축물과 분양 건축물 등의 건축심의를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 의무적으로 개최토록 하고, 심의결과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심의절차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2~3개월까지 건축허가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현재 맞벽건축 대상지역을 상업지역과 도시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한 구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 간 합의만 있으면 주거지역과 한옥의 보전·진흥구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국토부는 일조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행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에서 높이 4m까지는 1m 이상, 8m까지는 2m 이상, 그 이상의 높이는 1/2 이상을 띄우도록 하는 것을 개정해 건축물 높이 9m까지는 1.5m 이상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이격토록 했다.
다만, 높이 9m 이상은 일조환경 보호를 위해 높이의 1/2 이상 정북방향 대지경계선에서 띄우도록 현재기준을 유지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일조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연간 건축되는 단독주택 5만1천여건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