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절차 간소화·맞벽건축 대상지역 확대

2012.12.04 11:01:08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건축허가 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단축되고, 맞벽건축 대상지역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건축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맞벽건축 대상구역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운수시설·종합병원 등 다중이용 건축물과 분양 건축물 등의 건축심의를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 의무적으로 개최토록 하고, 심의결과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심의절차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2~3개월까지 건축허가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현재 맞벽건축 대상지역을 상업지역과 도시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한 구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 간 합의만 있으면 주거지역과 한옥의 보전·진흥구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국토부는 일조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행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에서 높이 4m까지는 1m 이상, 8m까지는 2m 이상, 그 이상의 높이는 1/2 이상을 띄우도록 하는 것을 개정해 건축물 높이 9m까지는 1.5m 이상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이격토록 했다.

 

다만, 높이 9m 이상은 일조환경 보호를 위해 높이의 1/2 이상 정북방향 대지경계선에서 띄우도록 현재기준을 유지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일조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연간 건축되는 단독주택 5만1천여건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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