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인감증명서 병행 사용

2012.12.04 11:03:12

‘본인서명사실 확인제’ 12월부터 시행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는 읍·면·동사무소 등을 직접 찾아가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종전에는 국민들 본인의 인감도장을 직접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해 사용해야 하고, 잃어버리는 경우 다시 만들어 신고 후 사용해야 했으며 인감 위조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행안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인감제도와 함께 운영돼 서명이 어려운 어르신·장애인 등의 불편을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절차는 민원인이 읍·면·동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의 신분 확인 후 전자서명 입력기에 서명하고 용도를 기재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내년 8월부터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발급시스템 준비상황을 고려해 내년 8월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부터 적용하고 공공기관·법원 등으로 발급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박동훈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인감증명제와 함께 운영돼 국민의 선택권과 편리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제도는 전자서명과 함께 디지털 시대의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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