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기업 세금혜택…진출국의 관계 고려해야”

2012.12.05 16:39:11

최성근 영남대 교수, 한국국제조세협회 추계학술대회 토론자로 참석…국제마찰 우려

국내 U턴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지원에 대해 우리나라와 진출국의 관계를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성근 영남대 교수는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국제조세협회 추계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고용을 위한 국내복귀기업의 국제조세문제’라는 주제발표에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국내 U턴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정책은 진출국과 우리나라의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며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경우 진출국에서도 필요한데 세액감면 등의 유인책을 쓴다면 진출국이 불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수출비중이 높은데 국내 U턴기업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으로 진출국과 마찰이 생길 경우 진출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국수주의의 인상을 줄 수 있어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수출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안고 지원할 만큼 국내 U턴기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또한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진출을 계획하는 다른 기업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국내 고용창출 등의 목적으로 세제지원을 강화해 복귀를 장려하는 게 옳은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진중훤 한국휴렛팩커드 본부장은 “해외진출기업은 생산활동에 대한 현지 비효율을 고려해 기타 핵심활동을 본국 또는 3국으로 이전한다”며 “각국의 세제지원을 고려해 획기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나라로 이전해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유인책이 될 수 있는 기업 핵심활동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첨단·고부가가치산업에 기업들의 핵심부품 제조과정, 글로벌 광고활동, 글로벌 물류활동 등을 포함시켜 세액감면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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