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훈 교수 “해외원천소득 과세권 행사 신중해야”

2012.12.05 16:12:33

한국국제조세협회 주최 추계학술대회서 주장

해외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제조세협회 주최로 4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제조세문제’의 주제발표에 대해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손영철 세무사가 토론자로 참석,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서 박 교수는 “국제조세분야는 사실상 각 나라마다 주권, 과세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치열한 다툼이 있는 분야”라며 “역외탈세가 강조되는 시점에서 해외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과세권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국제조세의 경우 해당 쟁점의 유불리를 떠나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을 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해외자본의 국내투자 시 과감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보다 세제분야에 대한 예측성을 갖춰야 한다”며 “신성장동력에 대한 지원으로 원천지주의 과세 일부 도입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현재 시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토론자인 손영철 세무사는 “현재 금융정책공사는 17개 신성장동력산업에 대출·담보 등을 제공하고 있고, 17개 사모투자펀드를 통해 38조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녹색펀드를 통해 신성장동력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금융지원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손 세무사는 “신성장동력산업의 자금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여유자금이 ‘저축에서 투자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신성장동력산업은 투자실패의 위험이 높지만 신성장동력산업의 지원을 위해 투자위험을 고려한 금융세제 전반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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