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에이원마이크로 등 3개사 임원 ‘검찰고발’

2012.12.06 11:25:20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이원마이크로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제2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에이원마이크로·엑사이엔씨·온빛건설 등 3개사에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이원마이크로는 자산수증이익 허위계상, 매출 과대계상,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 지정 2년, 회사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전 재무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엑사이엔씨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사실 주석 미기재, 유가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이 적발돼 과징금 2억3천990만원을 받고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또한 엑사이엔씨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세현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고,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온빛건설은 공사미수금 및 공사수익을 과대계상하고 미지급법인세를 과소계상 해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내리고 전 이사 1명을 검찰고발,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번에 조치를 받은 3개사는 증선위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하고, 일정기간 동안 유가증권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지 못하는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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