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소비자가 자신의 휴면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실생활과 직결된 자동차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12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12개 손보사가 4개 점검항목에 대해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은 32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미지급된 보험금이 간접손해보험금 125억원, 자기부담금 납입 초과분 반환 3억원, 특약보험금 21억원, 휴면보험금 18억원 등 총 168억원이며 점검기간 중 지급토록 했다.
최종 미지급 잔액은 157억원으로 이 가운데 휴면보험금은 86.7%, 136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각 손보사의 휴면보험금 데이터를 보험개발원에 집중해 보험소비자가 자신의 휴면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인된 휴면보험금에 대해 보험소비자가 해당 보험사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손보사의 고객과 새로운 거래관계가 발생할 경우 휴면보험금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보험 가입 시 또는 차량사고 접수 시 간접손해 보험금 및 특약 보험금 지급에 대해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드시 고지토록 했다.
아울러 간접손해보험금 지급여부를 점검해 미지급 사유는 반드시 입력토록 하고, 특약 가입사항 안내 및 자기부담금 반환에 대한 검증기능이 확보되도록 보상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 외에도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본인명의 은행계좌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고, 손보사 자체적으로 보험금 지급시스템을 개선해 지급누락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의무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에 대한 안내 및 지급절차에 대한 내부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등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지급시스템을 적극 개선해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