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소비자 휴면보험금 조회 가능해진다

2012.12.06 11:26:31

자동차보험금 지급 실태점검 결과 제도개선 추진

앞으로 보험소비자가 자신의 휴면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실생활과 직결된 자동차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12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12개 손보사가 4개 점검항목에 대해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은 32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미지급된 보험금이 간접손해보험금 125억원, 자기부담금 납입 초과분 반환 3억원, 특약보험금 21억원, 휴면보험금 18억원 등 총 168억원이며 점검기간 중 지급토록 했다.

 

최종 미지급 잔액은 157억원으로 이 가운데 휴면보험금은 86.7%, 136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각 손보사의 휴면보험금 데이터를 보험개발원에 집중해 보험소비자가 자신의 휴면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인된 휴면보험금에 대해 보험소비자가 해당 보험사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손보사의 고객과 새로운 거래관계가 발생할 경우 휴면보험금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보험 가입 시 또는 차량사고 접수 시 간접손해 보험금 및 특약 보험금 지급에 대해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드시 고지토록 했다.

 

아울러 간접손해보험금 지급여부를 점검해 미지급 사유는 반드시 입력토록 하고, 특약 가입사항 안내 및 자기부담금 반환에 대한 검증기능이 확보되도록 보상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 외에도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본인명의 은행계좌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고, 손보사 자체적으로 보험금 지급시스템을 개선해 지급누락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의무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에 대한 안내 및 지급절차에 대한 내부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등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지급시스템을 적극 개선해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