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주식투자자에 ‘윈도우드레싱’ 주의보 발령

2012.12.06 11:25:56

최근 기관투자자들이 윈도우드레싱을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윈도우드레싱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윈도우드레싱이란 기관투자자 등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결산기에 실적악화 종목은 처분하고 실적호전 종목은 매수해 자산운용 외관이 좋게 보이도록 하는 행위다.

 

증선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관투자자의 시세조종혐의에 대한 조치 건수는 고발 5건, 수사기관 통보 2건 등 총 7건이며, 2010년 2건, 2011년 1건, 2012년 4건으로 증가추세다.

 

기관투자자의 시세조종은 퇴출 금융회사가 퇴출직전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3건, 운용펀드의 주식투자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2건, 선물·옵션거래와 연계해 이익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일시 대량 거래한 건 등 2건이다.

 

증선위는 특정종목의 매매수량이 한 달 평균거래량 대비 일정비율 초과여부, 특정종목을 장마감 동시호가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수량이 장마감 동시호가 매수수량 대비 일정비율 초과 여부 등을 살피도록 당부했다.

 

또한 특정종목의 매매주문 시 일정호가 범위 초과여부, 거래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해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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