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구입비, 10만원까지 세액공제해야”

2012.12.07 17:30:56

박종수 고려대 교수, 도서구입비 세제감면방안 정책토론회 발표

도서구입비에 대해 1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고려대 조세법센터가 주관하는 ‘도서구입비 세제감면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 ‘도서구입비 세제감면 방안 연구보고’를 통해 도서구입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현행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일반적인 제도에 불과해 지금까지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문화접대비제도는 도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중소기업 출판업자에 대해서만 제한적 효과를 나타낼 뿐 소비를 진작시키지 못한다”며 “결국 독서문화 현황 타개를 위한 조세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박 교수는 간행물을 구입하는데 지출한 금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 세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 시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 후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문화접대비 제도는 그 범위가 문화지출 일반으로 도서구매에 대한 지원효과가 미비해 문화접대비 중 도서구매에 관한 특례제도를 신설할 경우 도서구매를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제도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근로소득자에게 유사한 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성에 타당하다며 근로소득자 역시 독서를 통해 재교육 및 근로의욕 고취가 가능해 근로활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주므로 업무상 접대비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기업 내 임직원들을 위한 문화활동비로 사내동호회 지원(56%) 다음으로 도서지원(46.7%)이 높다며 임직원을 위한 도서구입비 지출 시 필요경비 및 손금인정을 위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세제지원을 통해 도서구매가 촉진될 경우, 부수적으로 출판기업의 법인세 증가가 기대되며 이를 통해 도서구입비 세제지원(안)을 통한 세수감소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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