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구입비에 대해 1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고려대 조세법센터가 주관하는 ‘도서구입비 세제감면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 ‘도서구입비 세제감면 방안 연구보고’를 통해 도서구입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현행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일반적인 제도에 불과해 지금까지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문화접대비제도는 도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중소기업 출판업자에 대해서만 제한적 효과를 나타낼 뿐 소비를 진작시키지 못한다”며 “결국 독서문화 현황 타개를 위한 조세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박 교수는 간행물을 구입하는데 지출한 금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 세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 시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 후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문화접대비 제도는 그 범위가 문화지출 일반으로 도서구매에 대한 지원효과가 미비해 문화접대비 중 도서구매에 관한 특례제도를 신설할 경우 도서구매를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제도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근로소득자에게 유사한 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성에 타당하다며 근로소득자 역시 독서를 통해 재교육 및 근로의욕 고취가 가능해 근로활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주므로 업무상 접대비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기업 내 임직원들을 위한 문화활동비로 사내동호회 지원(56%) 다음으로 도서지원(46.7%)이 높다며 임직원을 위한 도서구입비 지출 시 필요경비 및 손금인정을 위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세제지원을 통해 도서구매가 촉진될 경우, 부수적으로 출판기업의 법인세 증가가 기대되며 이를 통해 도서구입비 세제지원(안)을 통한 세수감소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