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구입비 세제감면…찬반양론, 정부, '신중해야'

2012.12.10 09:35:57

재정부 신중론 재기vs문화국가 진입 위해 필수

도서구입비 세제감면 방안에 대해 조세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고려해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정부안이 나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과장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고려대 조세법센터가 주관하는 ‘도서구입비 세제감면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과장, 정병목 조세연구원, 권호순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오문선 한양여대 교수 등이 참여해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정 과장은 “현재 부족하지만 도서구입에 관한 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과연 왜 도서에 소득공제를 해야 하나, 이 부분은 된다 안된다를 떠나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도서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실시하는 것은 특수 분야의 진흥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는데 교육비·의료보험 등과 같이 사회적 공감대·절실함 같은 충분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도서구입비에 관한 입안이)몇 번 시도가 됐음에도 입법이 되지 않은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병목 조세연구원은 “도서가격에 대해 소비자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며 “도서가격의 꾸준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하위 계층의 도서구입비 변화가 적다는 것은 소비자가 도서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증거다”라고 밝혔다.

 

정 연구원은 “따라서 도서문화 환경 악화 등에 따른 세제지원은 조세지원의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권호순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는 “도서구입비 세제감면 정책도 좋지만 우선 소비자의 독서 습관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열차 및 광역버스에 도서를 비치하고 대학 및 인근 도서관을 주민의 도서문화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도서구입비 세제감면은 다른 항목의 세제감면에 비해 세제감소효과는 적으면서 그에 따른 국민의 독서습관문화를 확립하는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세수감소·과세형평성에서 볼 때 세제감면보다는 소득공제가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은 “우리나라가 문화국가로 발전하는데 있어 책을 빼놓고 문화선진국이 될 수 없다”며 “세제감면을 통해 도서구입이 증가하면 출판산업의 활성화로 법인세가 증가할 것이고, 세제감면 시 법인세 증가분과 발생하는 차액을 통해 올바른 도서문화를 만들 수 있다면 충분히 타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독서의 해를 맞아 국민들이 책을 구입할 때 혜택을 줘 문화국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독서의 해를 맞아 매우 의미있고 가치있는 시간이었다”고 평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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