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5,085명 명단공개

2012.12.10 17:36:07

홈페이지 명단확인 가능…8000억원

올해 서울시의 고액체납자 체납액이 8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0일 기존공개자 4,609명과 신규공개자 476명을 포함한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총 5,08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2006년부터 연말마다 공개하고 있으며, 체납자는 2009년 1,348명, 2010년 1,227명, 지난해 4,645명이다.

 

서울시가 올해 공개한 체납자의 체납액은 7,978억원이고,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 5,700만원이다. 기존 공개대상자 4,609명은 7,462억원이며 신규공개자 476명은 516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는 1억~5억원 체납자가 32.9%, 1,673명이고,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40%(3,226억원)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50~60대의 체납자가 64.6%(2,258명)로 전체 체납액의 65.2%(2,934억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의 99%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이 가운데 대기업 회장,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명단공개 기준을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한데 이어 체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건의하는 한편, 체납자의 명단공개에 따른 소명부여 기간도 6개월에서 1~3개월로 단축해 체납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별관리하겠다”며 “끝까지 징수하는 조세정의 실현으로 서울에 건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고액체납자 명단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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