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부터 ‘주류’ 과음 경고문구 크기 확대

2012.12.10 17:22:44

국민편의 제고·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13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내년부터 주류의 음주경고 문구 크기가 확대되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여성화장실 변기수가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합동으로 국민편의 제고와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13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행안부는 지나친 음주로 인한 폐해에 대해 경각심을 주기 위해 주류 상품에 경고 문구를 넣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글자 포인트가 작아 소비자들이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국민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주류 과음 경고문구 글자크기를 확대키로 했다.

 

다만 현행 300㎖ 미만은 7포인트, 이상은 9포인트 이상의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과음 경고문구의 글자크기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남녀 변기 수 비율을 1:1.5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006년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관람장·전시장 등에 남녀 변기 수 비율을 1:1.5이상 설치토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강화했지만, 고속도로 휴게소는 포함되지 않아 여성들 뿐 아니라 동행하는 가족들도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해외에서는 여성화장실을 남성용보다 2배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화장실 평등 개념이 보편화돼 있고, 여성은 남성보다 화장실 이용시간이 2배 이상 길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대부분의 주와 홍콩·싱가포르·뉴질랜드 등은 여성용 화장실을 더 많이 만들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여름휴가철, 명절 등에 여성들의 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편이 많이 해소돼 고향방문 및 휴가철여행이 더 즐거워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부터 주류의 과음 경고문구 글자크기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이 더욱 쉽게 경고 문구를 인지함으로써 건전한 음주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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