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인원 중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0일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 1,529명의 명단을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1만 1,529명으로 지난해보다 293명(2.7%) 감소했지만,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94명(8.1%) 증가한 3,925명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1조 6,89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76억원(10.3%)증가했다.
체납자 세부현황을 보면, 법인체납은 3,983개소가 8,500억원(50.3%), 개인체납은 7,546명이 8,394억원(49.7%)을 체납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건설·건축업 1,493명(13%), 서비스업 952명(8.3%), 제조업 927명(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1억원 이하 체납자가 7,604명(65.9%)이고,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법인 131개소, 개인 48명 등 총 179명(1.5%)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명단은 각 시도 홈페이지 및 관보·게시판을 통해 게시되며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등이 포함된다.
행안부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이번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각급 행정기관에 산재된 체납자 재산정보를 통합수집·정리해 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고액·상습체납자 재산 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