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세 납세증명서 새마을금고에서 발급

2012.12.11 10:33:00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 새마을금고에서도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7종의 주요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은 ‘어디서나 민원처리(fax 민원)’ 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으며, 거주지가 행정기관(시군구, 읍면동)으로부터 먼 경우 가까운 새마을금고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에서 접수 가능한 민원은 지방세 납세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제적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재직(퇴직·경력)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등 총 17종이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전국 13개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 창구로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임산부·노약자 등에게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 지역주민, 영세 상인들이 보다 편리한 민원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거주지, 신체조건 등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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