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토 전역 좌표지정…기관별 위치표시 통일

2012.12.12 09:50:00

‘국가지점번호 제도’ 내년부터 시행

앞으로 산악이나 해안·섬처럼 건물이 없는 지역에 좌표가 지정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격자형 좌표 개념의 ‘국가지점번호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그 기준점을 확정·고시했다.

 

지금까지 산악·해안과 같은 곳의 위치표시는 필요에 따라 소방·해양경찰·국립공원·한국전력 등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설정해왔고, 안내표지판이 설치돼 있더라도 위치표시방식 및 설치·운영이 달라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곤란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국가지점번호 제도’를 도입, 기관별로 다른 위치표시 방식을 지점번호 방식으로 통일시키고 표시방법도 단순화해 각종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토록 했다.

 

국가지점번호는 전 국토와 인접해양을 좌표체계 격자로 구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하게 되고,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면 서해 최북단의 섬인 백령도의 통일기원비 지점은 ‘가아46820147’, 최동단의 섬인 독도의 독립문 바위 지점은 ‘마사87872465’로 표기된다.

 

행안부는 기준점 고시 이후 각 시·도에서는 지점번호판 설치지역을 설정해 고시하게 되고, 지점번호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 등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기 지방세제관은 “노년층·레저인구 증가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지점번호 도입은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안전 대한민국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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