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스포츠토토 등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해야”

2012.12.12 10:05:17

임주영 시립대 교수

레저세 과세대상에 카지노·스포츠토토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12일 ‘레저세 확대개편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레저세 과세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우선 카지노와 스포츠토토를 레저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중기적으로는 스키장입장료와 골프장입장료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지방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카지노와 스포츠토토는 경마·소싸움 등과 같이 경기의 승부에 도박을 한다는 점에서 사행산업에 속하고, 시설관리유지·교통유발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발생을 감안하면 레저세 과세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골프장은 환경·교통 등의 지역문제를 발생시키는 분야이며, 스키장은 대표적인 지역공공서비스를 발생시키므로 지방세인 레저세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레저세를 확대할 경우 적정 과세표준과 세율은 카지노의 경우 총매출에서 상금을 제외한 순매출액에 10%의 세율을, 스포츠토토는 발매총액의 10%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골프장입장료는 입장 1회를 기준으로 정액을 과세하고, 스키장은 자치단체가 부과할 레저세의 정액기준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레저세 과세대상이 카지노와 스포츠토토, 골프장과 스키장 입장료로 확대될 경우 추가세수는 2010년 기준으로 3,25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임 교수는 나아가 레저세의 과세가 확대될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방재정력의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미리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레저세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이므로 우선 증대된 레저세수로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력격차 해소를 위해 일정규모가 활용되도록 제도화하고, 레저세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낮은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교부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레저세를 징수해 세수를 확보한 자치단체는 교부금을 상계당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교부금 손실분의 일정규모를 인센티브방식으로 다시 보전해 재정의 격차는 줄이되 레저세수를 늘리려고 노력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유인기능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세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만큼 관련 공무원의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해 자치단체의 자주재정운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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