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분야 유공직원-광주세관 신영순 반장

2005.01.24 00:00:00

숨은 신용담보액 찾아주기 수출입업체 자금부담 완화


 


관세청이 매월 선정하는 '이달의 관세인' 심사분야 유공자로 광주세관 납세심사과 신영순씨(7급, 사진)가 선정됐다.

신씨는 '숨어 있는 신용담보액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수출입업체의 자금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준 공로를 인정받은 것.

신영순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신용담보업체가 담보사용 신청후 해제사유가 발생했음에도 해제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신용담보 사용액 6억3천800만원을 찾아줬을 뿐만 아니라, 이같은 내용을 권역내 세관에 전파해 담보해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신용담보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수출입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

'신용담보제도'는 모든 수입물품 통관시 납부할 세액에 따라 부동산이나 현금을 미리 담보로 제공해야 하지만 관세법 위반이 없는 성실업체에 대해서는 전년도 납부세액 범위내에서 담보제공없이 신용만으로 담보한도액을 설정, 담보제공 생략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를 기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9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씨의 혁신사례는 청와대 업무혁신방에 지난해 11월 우수사례로 등재됐고, 관세청에서 실시하는 혁신경진대회(BP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기관의 명예를 높이는데 기여한 공이 크다고 세관측은 밝혔다.

또한 관세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에서도 감사의 편지를 받는 등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친절공무원으로 인정받았으며 '밝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달의 관세인으로 선정되면 특별승진 등 인사우대, 금강산 및 해외 선진국 시찰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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